정부, 1주택자 세부담 완화한다…'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조정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6월말까지 개정절차 마무리 계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돼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51.3%)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체 주택의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다.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현행 60%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7666억원 감소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도 현행 60% 유지 시 43만 9000원이지만, 45%로 인하 땐 36만 1000원으로 7만 8000원이 경감(17.8%)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은 7월에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2기분)은 9월에 부과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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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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