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하는 등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 분야 맞춤형 규제특례를 최대 6년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포괄보조금 지원 규모 산정 시 낙후도 비중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높일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지원을 확대해 지역소멸 대응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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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여타 여타 국가·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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