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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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3일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번도 사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돼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록을 보고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건 검사가 아닌 판사가 한다. 심지어 판사도 법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헌법의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돼 있었다.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는 없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보는데 4·19 혁명 이후 5차 개헌 때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특정했다"며 "헌법에 나온 수사기관은 검사다. 헌법상 수사권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당론까지 확정해놨는데 왜 법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의총결과를 보면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못하게 하고 경찰 송치한 걸 보완수사 못하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말했다.


그는 "그런데 세월호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대형 금융공정거래사건, 대형 참사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느냐.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사기범 등 민생범죄 배후나 진범은 물론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는가"라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도 꼭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해야 하는가. 구속된 사람이 있으면 얘기도 한번 안들어보고 밑도끝도 없이 기소하느냐. 억울한 피해자 말도 못들어주고 사건을 끝내야 하느냐"며 "어떤 법안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당론을 들어보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저도 개정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처리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사건처리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한다"며 "올해 작년 상반기까지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3개월 안에 이행된 것은 56%로 절반 정도였고, 6개월 초과된 경우도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도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님께서는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두 가지를 당부하셨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 왜 군사작전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총장으로 있습니다만,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인 사건 등 현안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자간담회 말미 김 총장은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퇴 발언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사퇴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 월요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제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사표내는 건 쉽죠. 그러나 법안을,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걸 막는 건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걸 책임지고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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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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