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정책, 법 위반 소지…위법 확인되면 사실조사"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실제 금지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5일 공개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만약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웹 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삭제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마켓 이용 정지하는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이달 중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 법률·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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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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