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정책, 법 위반 소지…위법 확인되면 사실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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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실제 금지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5일 공개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만약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웹 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삭제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마켓 이용 정지하는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이달 중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 법률·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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