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상습 중고거래 사기…20대 구속
102차례에 걸쳐 5200만원 갈취…경찰 조사 중에도 범죄 저질러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3살 아들 명의로 상습적인 중고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13곳에서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102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3살짜리 아들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