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30%…3일부터 사흘간 단일가 매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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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러시아 주식이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 'KINDEX 러시아MSCI(합성)'를 3일 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정 예고일(2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상 해외 기초자산 ETF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의 괴리율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ETF는 괴리율이 전날 +30.46%까지 뛰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으로 ETF는 오는 3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이 기간 괴리율이 치솟거나 시장 상황 급변 등으로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는 러시아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러시아지수(MSCI Russia 25% Capped Inde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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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 제재 여파로 지난달 하순 러시아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러시아 증권시장은 지난달 28일부터 휴장한 상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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