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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분신을 시도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동기가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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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4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2층 후원회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분신을 시도하던 중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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