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4년째 동결
국세청 "고용부 감사 결과 개선 방안 나오면, 신속하게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자격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제59회 세무자 자격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이같이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었다가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됐고 2019년 다시 700명으로 늘었다.
올해 제1차 시험은 5월 28일, 제2차는 8월 27일이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는 공인 어학 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0명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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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상황을 공유했다. 국세청 측은 "향후 감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이 나올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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