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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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관련 보험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지속 성장해오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5년에 5516TWh였던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6963TWh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들도 태양광 발전, 지열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왔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기계장치, 건물 및 생산설비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기관기계종합보험(CMI)을 판매하고 있다. CMI보험은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 위험담보(All Risks Policy) 상품이다.


2019년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국내 5개 보험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운영상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정책공제상품도 출시했다.


다만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동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추세다.


폭우, 해일,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화, 유지 및 보수 운영의 부품 공급에 대한 위험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인수의 감소를 초래해왔다는 분석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CMI보험의 손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주로 담보 물건이 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정책공제상품의 경우, 현재 보험료 부담이 높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자 위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험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된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공급이 수익성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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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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