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전 KT 회장 '쪼개기 후원' 불기소 정당"…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황창규 전 KT 회장(69)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서울고검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황 전 회장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지난해 11월 구현모 KT 대표이사(58) 등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담한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4명의 임원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 예산으로 상품권 대금을 치른뒤 상품권 대신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할인'을 통해 조성된 부외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60회에 걸쳐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4억 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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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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