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창사 첫 '파업' 우려 커졌다
중노위, 14일 오후 2차 조정서 양측 입장차 못 좁히고 '조정중지' 결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4일 오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노사 양측의 2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25분 (중노위 2차 조정) 전체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정중지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히 클 경우 내려진다.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이날 쟁의권이 확보됨에 따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구체적인 쟁의 형태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삼성전자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은 4800여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한편 노조 측은 그동안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휴식권 보장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총 7.5%)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5차례에 걸쳐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의 최종 제안이 지난 1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되고 이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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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 11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정기간 종료일인 이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사상 첫 파업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줄다리기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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