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 당일 저녁 6시~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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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 투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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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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