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담합 4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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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이란 전력지사 급전분소의 통합제어장치를 통해 전체 무인 변전소의 CCTV 영상, 출입통제 내역 등 감시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들 4개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합 한 후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해 총 13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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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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