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최고세율 25%로 올리더니…文정부 5년 법인세만 330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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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걷힌 법인세가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거둬들인 법인세만 총 330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 차기 정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법인세수는 70조396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55조5132억원)에 비해 14조8831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2019년 72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법인세가 53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된 데다 역대급 수출호황을 보이면서 오히려 대폭 늘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 걷었어야 할 법인세를 올해 초로 미뤄주는 등 납부유예분을 더하면 사실상 역대 가장 많은 법인세가 발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수는 2016년 52조1000억원(결산기준) 수준이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7년 59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이듬해에는 70조9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2019년 72조2000억원의 법인세가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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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시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16년 3.4% 수준이던 부담률이 2019년 4.3%로 크게 늘었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2016년 2.9%, 2019년 3.0%)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법인세의 가파른 상승세는 곧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특히 법인세 전체 규모뿐 아니라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조세형평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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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타 세목에 비해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세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인 데다 제도적으로 중소법인들은 비과세·감면제도가 많아 대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에 대해 세율을 차등하는 부분에 대해 ‘단일세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 정부에서는 어렵고 차기 정부에서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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