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경남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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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밀양시가 올해부터 기존 7세에서 만 8세 아동까지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은 오는 4월 25일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나이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청없이도 1년치를 더 받을 수 있다.


밀양시는 연장 대상 713명에게 2월 중 안내문을 발송해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보수정 및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계좌번호 등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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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도움이 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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