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천네트워크 등 전국시민환경단체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환경분야 공약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에 대해 제2의 4대강 공약이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수처리시설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최대 리터당 300mg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처럼)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가중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를 보면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 후보의)'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오염부하 증가로 인한 처리장 증설 등 약 1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현행 하수도법에는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를 하려면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각 가정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공약을 한 것인 지 궁금하다. 이렇듯 법도 바꾸고, 기본 건물이나 주택 보수(기존 아파트 구조 변경은 불가능)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채 내놓은 오물분쇄기 사용 공약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결국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약으로 국토의 대자연인 강과 하천을 유린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평화를 헤치는 공약"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의 환경공약인 1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가 얼핏 국민 편의 공약이라고 보이지만 '1회용품 규제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허가'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천국이 되고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대자연인 4대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이번 윤석열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강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재앙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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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물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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