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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제재심 결과·10년 만의 수장 교체…하나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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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상과 달리 사모펀드 제재심 마무리
10년 만에 회장 교체도 눈앞…최종 후보군 5명 결정

예상 밖 제재심 결과·10년 만의 수장 교체…하나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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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설 연휴 이후 밀어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예상 밖의 제재를 결정한 데다 10년 만의 수장 교체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 시기·내용 모두 예상 밖 결과=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직원과 관련해서는 최대 면직(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당초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받고 징계 경감을 예상한 하나은행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사 제재는 강도 순으로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구성된다. 기관 경고의 경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간 관련 신사업이 금지된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기에 설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징계가 나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쟁점이 많고 복잡해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이 열렸음에도 해당 11개 사모펀드 각각 질문조차 다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로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재심이 당일 자정까지 진행되면서 끝내 마무리된 것이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심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문책 경고' 심의도 자연스레 연기됐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사간 소송전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을 우선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이 은행장이던 2019년 3월21일 서울 하나금융지주 을지로 신사옥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당시 신임 행장으로 선임된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포옹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이 은행장이던 2019년 3월21일 서울 하나금융지주 을지로 신사옥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당시 신임 행장으로 선임된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포옹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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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수장 교체도 속도전= '포스트 김정태'에 대한 관심도 더욱 지펴질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1월 중 1차 후보군(롱리스트) 선정, 다음달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선정으로 점쳐졌지만 설 연휴 전에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최종 후보군에는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내부 출신으로는 함영주 부회장과 박성호 행장, 윤규선 사장이 꼽혔다. 외부 출신으로는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이성용 전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 대표가 뽑혔다. 2012년부터 4연임하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제외됐다. 이미 여러 차례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정관상 최대 가능 연령(만 70세)인 점도 부담이다. 연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함 부회장이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2015년 하나은행장을 맡아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부회장직을 겸직했다. 채용 관련 재판,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등 진행 중인 송사도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 오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각각 무죄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경쟁자로 꼽혔던 지 부회장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법적 공방의 향방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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