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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대법원으로…검찰,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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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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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와 주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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