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가 계약 해지 통보"…노숙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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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영원 수습기자]우체국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에 '계약 해지' 통보로 맞불을 놓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조는 이날부터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위반을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각 지역 본부장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노조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수신 7일 이내로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15명은 지난 17일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맞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간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합의를 이행한다며 택배비를 170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 임금에 분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수수료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단체협약에서 사회적합의를 전면 수용하고 이행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며 "국가기관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식 농성에 참여한 지역 본부장들도 목소리를 냈다. 안준영 택배노조 우체국지부 서산 지회장은 "사회적합의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생색내기 합의였냐"고 되물었다. 이문기 울산 본부장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한통운 노동자들과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청와대가 책임있게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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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사회적결의 이행 요구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총파업부터 이어졌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사측이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택배비 인상분 60%가량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김영원 수습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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