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스팔트 포장 공사 영상 기록 의무화' 확대
도로 수명 단축·보수공사 예산 낭비·교통사고 예방 목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아스팔트 시공 과정에서 포장면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 공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겨야 한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는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 관리가 불량하면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과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실 공사 방지와 도로포장 품질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