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내년까지 연장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수수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2%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 30% 등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이 밖에도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업계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또한 카드결제 및 운행정보 통신료 지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한 112 자동 신고 시스템 마련 등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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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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