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원금 문자 URL 조심해야" 설 명절 사기 피해 주의보
과기정통부·경찰청·금융당국 합심
"작년 스미싱 범죄 중 택배 사칭 8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택배·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문자 주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코로나19 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20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택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만2000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000여건으로 87%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인 문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실수로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 시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 같은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문자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 앱 유포지를 차단한다. 통신 3사와 협력해 통신사 명의로 주의 문자도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 협조해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 유의 안내 예방홍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사이버범죄 피해에 노출될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수하면 된다. 스미싱 피해(의심)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