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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버리고, 산에 묻어" 영아살해 방조한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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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 판매하고 영아살해 도와…각각 징역 3년

자료 사진.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여성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여성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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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거나 상담하는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월20일 여성 C씨에게 임신중절 약을 판매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C씨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말에 따라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C씨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여성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 등의 말을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했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와 함께 아기를 살해했고,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아기 사체를 직접 불태우려고 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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