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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의 날개가 꺾인다" 조류 죽음 부르는 '하늘 로드킬', 어떻게 막나 [안녕?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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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충돌로 연간 조류 800만 마리 폐사하는 것으로 조사돼
동물복지·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멸종위기종 사체도 다수
환경단체 "생태계에 큰 문제…지자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난해 9월30일 이화여대 ECC 앞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 울새 3개체, 진홍가슴 1개체로 파악된다. 사진=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팀 제공

지난해 9월30일 이화여대 ECC 앞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 울새 3개체, 진홍가슴 1개체로 파악된다. 사진=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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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해마다 수많은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유리창은 죽음의 장벽과도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미관, 공간 개방감 등을 위해 유리외벽을 사용하는 건물이 늘어나면서 새들이 부딪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창 충돌은 조류의 시각과 유리의 특징이 결합해 발생하는데, 조류는 눈이 머리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 장애물 거리를 분석하기 어렵다. 거기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지면 새들은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해 충돌할 위험이 있다. 새는 36~72km/h의 속도로 빠르게 비행하기 때문에 유리벽에 충돌할 경우 큰 부상을 입거나 폐사할 위험이 높다.


이에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창 충돌로 사망하는 조류 가운데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무엇보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라도 유리창 충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환경부 대책 마련에도 "사유재산에까지 강제하긴 어려워"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또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의 충돌을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건축물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까지 유리창 충돌 예방 시공을 강제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일부 국공립 건축물에 대한 저감조치 시공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류 유리창 충돌을 기록해온 이화여대 교내 소모임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윈도우) 팀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시에 '시민 제안'을 통해 "현재 서울에서 기록된 피해 사례 중 과반수가 건물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물은 사유건물이기에 지자체에서 시공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교적 시공 진행이 용이한 일부 국공립 건축물에 대한 저감조치 시공을 제안했다.


윈도우 팀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을 맞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새 충돌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충남 서산시의 649번 지방도 방음벽. 사진=녹색연합

새 충돌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충남 서산시의 649번 지방도 방음벽. 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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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론 통계보다 더 많이 죽어나가…지자체 적극적으로 나서야"


환경단체는 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환경부에서 밝힌) 연간 800만 마리 (폐사 통계)도 사실 굉장히 적게 계산된 수치다.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새들이 죽어나간다"며 "조류 유리창 충돌은 단순히 새 한 마리의 폐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에 해가 된다. 특히 번식기의 경우 어미새가 죽으면 남아있는 새끼새들도 다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리벽 새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면서 "투명 방음벽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쉽다. 지자체나 관리 주체에서 조례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저감조치가 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스티커 작업을 하면 된다"며 "다만 사유재산인 건축물의 경우 (시공 후)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녹색건축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대부분 에너지 부분에 국한돼있는데, 해외에서는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을 인증해주고 있다"고 제안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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