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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항만 하역장비 제작 현장 안전점검 돌입 …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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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관계자가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PA 관계자가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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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BPA는 항만하역 장비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강준석 BPA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 18일 주요 항만하역 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다.


BPA는 부산항 신항 ‘컨’2~5단계에 하역 장비 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 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BPA는 그동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 안전 전담 조직 구성,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BPA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가 현장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문기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크레인 제작 현장뿐만 아니라 BPA에서 발주한 타 건설 현장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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