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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 불복…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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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결서 받는 즉시 소송 검토
"해운사 공동행위 적법하게 진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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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 운임을 담합했다며 23개 국내·외 해운선사에 과징금 1000억 원가량을 부과한 가운데, 해운업계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에 따라 선사 간 정기선의 운임 및 운송조건 등의 공동행위가 가능한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선사들과 구체적인 소송 일정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로부터 이번 심의에 대한 의결서를 받는 즉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동남아항로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541번의 회의를 통해 120차례 컨테이너선 요금을 담합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국적 선사는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12곳과 머스크, 양밍, 에버그린 등 외국적 선사 11곳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사들의 운임 협의 등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해운법 29조1항을 보면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기선 선사 간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선사들이 담합을 허용받기 위해선 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인 화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그동안 공동행위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들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행정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업계는 운임 공동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의 저가 운임 공세로 자칫 10년 전과 같은 치킨게임이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해운사의 요금 협의 과정은 그동안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 소송과 별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함께 해운법에 의거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내외 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사실상 담합에 대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과징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한국선사 패싱 등의 빌미를 제공해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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