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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공개는 금지되나…오늘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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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다른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는 서울의소리에서 촬영 일을 하는 이명수씨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MBC,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화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씨는 김씨와의 통화내용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MBC는 지난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열린공감TV 사건만 민사합의50부에 배당하고 서울의 소리 사건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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