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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가덕도 특별법 통과한 것도 모르나"…野 "현행법은 조건부"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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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지역 대선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약속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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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윤 후보의 부산 공약 발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 뒤 "청년들 편 가르는 건 윤 후보이시고,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어제(15일)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떡하냐"며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대선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나 잘 해달라’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본도 제대로 안 되니 정말 큰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법에 이미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건,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정도면 배우와 대본 모두가 문제니, 다시 시나리오 작가 김종인 옹이라도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깊게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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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후보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왕에 시작할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 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장순칠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은 "윤 후보의 (어제) 발언은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발언"이라며 "(현행법은) 상징적으로라도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현행대로 제7조가 마련됐다. 법문이 “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법은 조건부 면제조항"이라며 "송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실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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