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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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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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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10대의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뿐 아니라 A씨와 알고 지낸 B양(18)과 C양(17)이 합세해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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