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지역별 가중치·300인 이상 中企 예외적용 여부 등
세부쟁점 노사의견 '평행선'…2월3일 조정 여부·범위 결정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투쟁본부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집회 모습. 참가자들이 망치로 '사회적합의' 글자가 붙은 얼음을 깨부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투쟁본부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집회 모습. 참가자들이 망치로 '사회적합의' 글자가 붙은 얼음을 깨부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반 전임 노동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조정 논의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기로 한 상황에서다. 노동계 뜻대로 면제 한도가 확장되면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노동계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타협 의사결정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근면위는 다음 달 3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제도(타임오프제) 조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노동계는 확대, 경영계는 축소를 요청하고 있고 이견의 간극은 크다. 노사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쟁점은 ▲상급 단체 노조활통 시간 조정 여부 ▲전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구간 재조정 여부 ▲조합별 지역별 분포에 따른 면제 가중치 부여 여부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전임 노조원 면제 한도 예외 인정 여부 등이다. 현재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 2000~3만 6000시간으로 나뉘어 있다.

최대 쟁점은 기업별 노조 소속 노조원 등이 상급 단체로 파견을 나가서 하는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다. 노동계는 "현행 근면제 시행 이후 상급 단체 파견자 전임자 수가 70% 가까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전임활동을 하는 경우 5000명 미만 사업장은 2000시간 이내, 5000명 이상 사업장은 4000시간 이내를 부여하자고 요구. 이와는 정반대로 경영계는 "상급단체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업 단위 노조(산별노조) 산하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20% 축소하자고 맞불을 놨다. 노조의 주요 활동이 상급 단체에서 이뤄지는데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에서 빼줄 경우 노동계의 입김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체 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현재 노조원 99명 이하 사업장에선 최대 2000시간, 100~199명 사업장에선 최대 3000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를 '300인 미만'으로 묶고 모두 4000시간을 주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조합원 1000인~4999인 구간을 기존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뒤 신설된 일부 구간의 한도는 현행 기준에서 2000시간씩 축소 조정하자고 했다. 조합원 5000인 이상 구간을 통합하고 최대 2만 시간 이내로 면제 한도를 축소하자고도 했다. 양측 모두 면제 시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정 반대의 세부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2개 이상 지역에 분포한 전국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한 가중치를 10~30%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도 노사의 의견이 갈렸다.노동계는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에 따른 추가 부여 대상 사업체 기준 폐지하자고 했다. 경영계는 반대로 지역별 가중치 재도 자체를 폐지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시스템, 노조 홈페이지 내 고충처리 게시판 등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산별교섭 중 지부·지회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충 교섭이 진행돼도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AD

300인 이상 중소사업장 노조원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면제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노조활동 개선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노사 합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보건 및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임담당자를 둘 경우 타임오프 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지난 11일 열린 근면위 13차 전원회의에서 이에 관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반대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면위의 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