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따른 의회직 독립

경산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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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직원에 대한 첫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13일 자로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 5명에게 임용장을 줬다.

또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관 7명 중 3명을 올해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게 돼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펼쳐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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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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