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식사여부 무관…복용시간 지켜야
8시간 지난 경우는 다음 회차에
재택치료자는 진료 받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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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19 치료 알약 씹지말고 삼켜야…진통제 함께 복용 안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14일부터 환자들에게 투약된다. 이번에 도입된 치료제는 2만1000여명분으로 정부가 계약한 76만2000명분 가운데 일부다.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면역저하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되며, 재택치료자는 진료를 먼저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정약국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다.


Q. 누구에게 우선 처방되나.

A.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면역 저하자는 자가면역 질환자,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 스테로이드 제제 등 면역 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 투약 시점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에게는 투약하지 않는다. 이날 국내 도입되는 초도 물량은 2만1000명분으로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의 치료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당국은 초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 입원자도 필요시 투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Q. 약은 어떻게 복용하나.

A. 약은 아침과 저녁 하루 2회, 분홍색 약(니르마트렐비르) 2개와 흰색 약(리토나비르) 1개 등 총 3개씩 5일간 30알 복용한다. 약을 씹거나 부수면 안 되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다. 복용 시간을 잊었다면 8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안 지났다면 즉시 먹는다. 만약 8시간이 지난 후라면 일단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복용을 깜박했다고 두 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안된다. 중간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복용 기간이 짧으면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치료 약물을 중간에 끊으면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다만 이상반응이 생기면 의료진과 상의해 투약을 중단할 수 있다. 투약을 중단하고 남은 약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 법 위반이다. 남은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Q.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은.

A. 임상시험에서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관찰됐으나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화이자제약으로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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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물은.

A.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총 28개 성분이고, 이 중 국내에서 허가된 것은 23개다. 진통제인 페티딘(통증)을 비롯해 드로네다론(심방세동), 라놀라진(협심증), 로바스타틴(고지혈증), 리팜피신(결핵), 실데나필(발기부전·폐동맥고혈압), 아미오다론(부정맥), 세인트존스워트(불안·우울증), 콜키신(통풍), 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간질), 클로자핀(조현병) 등이 대표적이다. 같이 먹으면 약물 독성 수준이 높아지거나 약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세인트존스워트 등 일부 약품은 복용 중단 직후에도 팍스로비드를 먹으면 안돼 주의가 필요하다.

Q. 약물은 어떻게 전달되나.

A.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외래진료센터는 대면 진료)를 받고 지자체 및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진행된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면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찾아 약을 받고, 불가피할 시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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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나 배송이 늦어져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났다면.

A.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이 아니다. 5일 이후에 약을 받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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