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창업기업에 100만원 바우처 지원…27일까지 온라인 신청
중기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공고
설립 3년 이내·39세 이하…1만1천여곳 대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한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1000여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정 기업에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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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오는 20~27일까지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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