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맞춰 관련 조례안, 규칙안 재개정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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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의회는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관련 조례 규칙 1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회를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7건, 규칙 7건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맞게 자치법규 마련 및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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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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