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불복'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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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이 받아주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분)과 특허권 6건(이동련·박해옥·김성주 할머니분)을 압류했다.

이중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압류신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은 이미 재항고 기각이 확정돼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내려졌다.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 역시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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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쓰비시는 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밖에 이동련 할머니의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 역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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