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내딛은 반도체특별법…'미완의 지원책' 과제로
文대통령·정치권 약속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파격적 세제 지원·대학 정원 확대·탄력 근무 등은 '규제의 벽' 못넘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 지원을 언급하고 정치권이 법안 마련을 약속한 지 9개월 만이다.
업계는 세액공제와 인력양성 등 핵심 지원책이 일부 후퇴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특별법을 마중물로 다양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한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 6개월이 더 소요되는 만큼 본격 적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지원책과 비교하면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핵심 조항이 각종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특별법에 담기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4,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1.79% 거래량 35,540,134 전일가 279,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젠슨황도 중국행" 트럼프 방중에 막판 합류 끝내 '45조 성과급' 받겠다는 건가…정부 중재안 걷어찬 삼성노조, 21일 총파업 초읽기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경우 국내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최대 1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혁신경쟁법(USICA)을 추진하고, 자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시 투자금의 25%를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투자촉진법 시행을 공언한 것과 괴리가 크다. 반도체 투자액의 최대 4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이나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약속한 중국의 파격적 혜택과도 차이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공학관에서 학생들과 반도체 인재양성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반도체 업계가 수년째 강조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관련 조항도 전폭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해 4월 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특성화대학 및 계약학과 지정, 교육센터 운영 등만 특별법에 담겼다.
수도권 대학에서 연간 300~700명의 전공 인력이 배출돼야 글로벌 기술 패권을 잃지 않게 된다는 절박함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불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7만~9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추가 고용돼야 하는 등 전 세계가 '인재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TSMC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인력 확보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어 국내 인재 유출과 부족 현상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첨단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해 집중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한 부분 역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 속에 이번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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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특별법이 연초 통과된 점은 다행으로 본다"며 "인력양성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한번에 다 담아내진 못했지만 규제개선 패스트트랙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우려가 컸던 내용이 조정 반영된만큼 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 더욱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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