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저축해 취업에 쓰는 '직무능력은행제' 국무회의 의결
정부 "산업재편 따른 수시채용 확대…맞춤형 대책"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 개인이 익힌 직무능력 정보를 저장해뒀다가 취직, 승진 등 결정적일 때 꺼내쓰도록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직무은행제를 시행토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국회 의결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스템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개인이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익힌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했다가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쓸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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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친환경 산업재편 등으로 기업이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을 선호하게 된 만큼 직무은행제가 기업 현장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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