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이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정부지검 남영주지청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 검사 총 정원은 23명으로 지청장 아래 2명의 부장검사를 뒀다. 정원은 의정부지검을 비롯해 전국 지검과 지청 소속 검사들이 재배정될 예정이다.


초대 지청장으로는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가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AD

또한 법무부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평택지청의 형사부 증설에 대비해 서울서부지검·춘천지검 검사 각 1명씩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