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횟수 4회 증가, 본인부담금 줄어 난임 가정 의료비 부담 완화

거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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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되었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확대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와 같이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7회로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총 4회 증가한다.

또한 시술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도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같이 적용된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 소득 180% 초과자도 난임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이면 경상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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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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