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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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끄는 중요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유 전 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인 신문 절차가 이날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기일까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5명가량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5명만이 신문을 마쳤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은 12일 열린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다. 이튿날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석에 선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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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은 14일 재개된다. 휴정기 직전 속행 공판에선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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