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미국 텍사스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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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국 텍사스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8일(현지 시각)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교육구는 경찰이 세라 빔(41)을 아동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빔은 13살 난 아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자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들을 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했다. 이후 추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휴스턴 북서부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갔다.


이 검사소에서 일하던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교육구의 보건서비스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아들을 트렁크에 넣었다는 빔의 진술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면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 교육구 소속 교사이기도 한 빔은 아직 체포되거나 경찰에 자진 출두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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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들어갔던 아들은 다행히 무사하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교육구는 전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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