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때문에 '잔소리·욕설'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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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취업 문제로 잔소리하고 욕설을 일삼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이 참작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던 점을 참작했다. A씨가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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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욕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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