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공범에 징역 1년6월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9)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안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한 최씨가 가져갔지, 피고인이 가져간 이득은 없다"고 했다.
안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무슨 악연으로 (최씨를) 만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흐느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한편,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잔고 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