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 대형공사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법이다.

처벌법은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시행에 앞서 각 건설 현장과 발주처의 선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BPA는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현장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특화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D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