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法 "사실혼 관계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한 성소수자 부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성소수자 부부 소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소씨 부부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동성 커플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부과처분은 행정의 재량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다"며 "동성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소씨는 동성인 김모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소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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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 측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선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회보장 영역에서 기존 혼인법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 혼인 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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