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논란에 내부 의견수렴
검사회 꾸려 쇄신 나설 예정이지만
외부선 자정노력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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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찰논란’을 비롯한 공수처 현안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에 나섰다. 금명간 검사 회의체를 꾸려 쇄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검사회의는 당초 7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됐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자정 노력을 법조계는 평가절하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의견 수렴 정도 수준으로 내부에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공수처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벌어지고 있는 ‘셀프 감시’의 폐해"라고 했다. 공수처를 제어할 내외부 감시기구를 속히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수처는 1년 전 출범할 때부터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외부 감시기관을 두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때 절차상 법원이나 검찰이 제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법원은 압수수색, 구속 때 필요한 영장 발부를 심사하며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찰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권을 행사하면서다. 하지만 최근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로 봤을 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와 검찰 간 권한 다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법원은 영장을 내줬다가 다시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진행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취소됐고 전날에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해 당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최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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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에도 제대로 된 감시기능이 없다. 차장 주재로 소속 검사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셀프 징계’라는 한계가 있고 인권감찰관은 지난해 2월부터 계속 공석이다. 공수처는 세 차례 공모절차를 밟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차정현(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지원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감찰관이 없으니 감찰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인권감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모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선 검찰이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혐의는 ‘언론 사찰’과 ‘편향 수사’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장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 공수처의 무분별한 수사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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