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28개소 지정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봄철 산불예방기간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산림 28개소에 4524㏊와 등산로 통제 5개 노선에 17.2㎞며 통제기간은 내달 1일~5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했을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특히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한 채로 입산통제구역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단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목적으로 입산할 때는 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구간별 지정·고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불조심 기간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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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시는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초동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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