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여전사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행정지도 연장 예고

대부업자 이용한 주담대 규제 우회 차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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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올해도 차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편법 대출인 셈이다.

실제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이 같은 방법으로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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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같은 해 9월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선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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