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자까지 통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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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한 현직 검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9월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 등을 조회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인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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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부장검사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회 목적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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